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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음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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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9T05:36:29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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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iki.theeum.com/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amp;diff=11031</id>
		<title>대한민국 헌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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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6T11:16: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수동문: /* 내용 */&lt;/p&gt;
&lt;hr /&gt;
&lt;div&gt;{{대한민국 법령}}&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거스르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amp;lt;sup&amp;gt;헌107-1, 111-1&amp;lt;/sup&amp;gt;&lt;br /&gt;
* 헌법에 맞는다면 &amp;quot;합헌(合憲)&amp;quot;이다.&lt;br /&gt;
* 헌법을 거스른다면 &amp;quot;위헌(違憲)&amp;quot;이다. 해당 법령은 즉시 실효된다.&lt;br /&gt;
* 헌법에 거스르되 해당 법이 사라질 경우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시한을 정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amp;quot;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amp;quot;이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그대로 폐지된다.&lt;br /&gt;
&lt;br /&gt;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lt;br /&gt;
&lt;br /&gt;
==역사==&lt;br /&gt;
===대한제국===&lt;br /&gt;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lt;br /&gt;
&lt;br /&gt;
===임시정부===&lt;br /&gt;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lt;br /&gt;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039;[[민주공화국]]&#039;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039;[[대통령제]]&#039;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039;주석&#039;&#039;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lt;br /&gt;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amp;quot;[[인민]]&amp;quo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amp;quot;인민&amp;quot;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amp;quot;국민&amp;quot;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lt;br /&gt;
&lt;br /&gt;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lt;br /&gt;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lt;br /&gt;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lt;br /&gt;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lt;br /&gt;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amp;quot;소급입법 개헌&amp;quot;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lt;br /&gt;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lt;br /&gt;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lt;br /&gt;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amp;quot;[[긴급조치]]&amp;quot;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lt;br /&gt;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amp;quot;[[긴급조치]]&amp;quot;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lt;br /&gt;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amp;quot;87년 체제&amp;quot;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세부조항===&lt;br /&gt;
{{대한민국 헌법}}&lt;br /&gt;
&lt;br /&gt;
[[분류:대한민국 법령]]&lt;/div&gt;</summary>
		<author><name>수동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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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 헌법 제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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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6T11:14: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수동문: 수동문님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문서를 대한민국 헌법/제3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층화&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대한민국 헌법/제3조]]&lt;/div&gt;</summary>
		<author><name>수동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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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 헌법/제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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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6T11:14: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수동문: 수동문님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문서를 대한민국 헌법/제3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층화&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대한민국 헌법 제3조&#039;&#039;&#039;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lt;br /&gt;
&lt;br /&gt;
== 본문 ==&lt;br /&gt;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lt;br /&gt;
{{인용문|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섬|부속도서]]로 한다.}}&lt;br /&gt;
&lt;br /&gt;
== 내용 ==&lt;br /&gt;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lt;br /&gt;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amp;lt;!--과 [[대한민국임시정부]]--&amp;gt;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lt;br /&gt;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대한민국 헌법 제1장]]&lt;br /&gt;
* [[한국의 재통일]]&lt;br /&gt;
* [[한반도]]&lt;br /&gt;
* [[영토권]]&lt;br /&gt;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lt;br /&gt;
* [[남북 기본합의서]]&lt;br /&gt;
* [[접속수역]]&lt;br /&gt;
* [[배타적 경제수역]]&lt;br /&gt;
* [[영공]]&lt;br /&gt;
* [[무해항공권]]&lt;br /&gt;
* [[국가보안법]]&lt;br /&gt;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lt;br /&gt;
* [[영해및접속수역법]]&lt;br /&gt;
* [[서해 북방한계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amp;gt;&lt;br /&gt;
{{대한민국 헌법}}&lt;br /&gt;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03]]&lt;br /&gt;
&lt;br /&gt;
{{퍼온문서|대한민국 헌법 제3조}}&lt;/div&gt;</summary>
		<author><name>수동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iki.theeum.com/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amp;diff=11028</id>
		<title>대한민국 헌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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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6T11:12: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수동문: &lt;/p&gt;
&lt;hr /&gt;
&lt;div&gt;{{대한민국 법령}}&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거스르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amp;lt;sup&amp;gt;헌107-1, 111-1&amp;lt;/sup&amp;gt;&lt;br /&gt;
* 헌법에 맞는다면 &amp;quot;합헌(合憲)&amp;quot;이다.&lt;br /&gt;
* 헌법을 거스른다면 &amp;quot;위헌(違憲)&amp;quot;이다. 해당 법령은 즉시 실효된다.&lt;br /&gt;
* 헌법에 거스르되 해당 법이 사라질 경우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시한을 정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amp;quot;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amp;quot;이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그대로 폐지된다.&lt;br /&gt;
&lt;br /&gt;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lt;br /&gt;
&lt;br /&gt;
==역사==&lt;br /&gt;
===대한제국===&lt;br /&gt;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lt;br /&gt;
&lt;br /&gt;
===임시정부===&lt;br /&gt;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lt;br /&gt;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039;[[민주공화국]]&#039;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039;[[대통령제]]&#039;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039;주석&#039;&#039;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lt;br /&gt;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amp;quot;[[인민]]&amp;quo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amp;quot;인민&amp;quot;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amp;quot;국민&amp;quot;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lt;br /&gt;
&lt;br /&gt;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lt;br /&gt;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lt;br /&gt;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lt;br /&gt;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lt;br /&gt;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amp;quot;소급입법 개헌&amp;quot;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lt;br /&gt;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lt;br /&gt;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lt;br /&gt;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amp;quot;[[긴급조치]]&amp;quot;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lt;br /&gt;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amp;quot;[[긴급조치]]&amp;quot;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lt;br /&gt;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amp;quot;87년 체제&amp;quot;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대한민국 헌법}}&lt;br /&gt;
&lt;br /&gt;
[[분류:대한민국 법령]]&lt;/div&gt;</summary>
		<author><name>수동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iki.theeum.com/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amp;diff=11018</id>
		<title>대한민국 헌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iki.theeum.com/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amp;diff=11018"/>
		<updated>2023-10-15T03:12: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수동문: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역사== ===대한제국===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lt;/p&gt;
&lt;hr /&gt;
&lt;div&gt;{{대한민국 법령}}&lt;br /&g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lt;br /&gt;
&lt;br /&gt;
==역사==&lt;br /&gt;
===대한제국===&lt;br /&gt;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lt;br /&gt;
&lt;br /&gt;
===임시정부===&lt;br /&gt;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lt;br /&gt;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039;[[민주공화국]]&#039;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039;[[대통령제]]&#039;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039;주석&#039;&#039;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lt;br /&gt;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amp;quot;[[인민]]&amp;quo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amp;quot;인민&amp;quot;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amp;quot;국민&amp;quot;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lt;br /&gt;
&lt;br /&gt;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lt;br /&gt;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lt;br /&gt;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lt;br /&gt;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lt;br /&gt;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amp;quot;소급입법 개헌&amp;quot;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lt;br /&gt;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lt;br /&gt;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lt;br /&gt;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amp;quot;[[긴급조치]]&amp;quot;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lt;br /&gt;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amp;quot;[[긴급조치]]&amp;quot;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lt;br /&gt;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amp;quot;87년 체제&amp;quot;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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