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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음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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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even (정국의 노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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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3:25: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osnteak: 새 문서: {{Seven}} ==개요== Seven은 2023년 7월 14일 발매된 정국과 Latto의 피처링으로 구성된 곡이다.&lt;/p&gt;
&lt;hr /&gt;
&lt;div&gt;{{Seven}}&lt;br /&gt;
==개요==&lt;br /&gt;
Seven은 2023년 7월 14일 발매된 [[정국]]과 [[Latto]]의 피처링으로 구성된 곡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Dosntea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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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Seven Jungkook.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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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3:19: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osnteak: 정국의 &amp;#039;Seven&amp;#039; 앨범 커버&lt;/p&gt;
&lt;hr /&gt;
&lt;div&gt;== 파일 설명 ==&lt;br /&gt;
정국의 &#039;Seven&#039; 앨범 커버&lt;/div&gt;</summary>
		<author><name>Dosntea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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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주당 (대한민국,2008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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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2:33: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osnteak: &lt;/p&gt;
&lt;hr /&gt;
&lt;div&gt;{{정당 정보&lt;br /&gt;
|국가 = 대한민국&lt;br /&gt;
|이름 = 민주당&lt;br /&gt;
|중앙 당사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lt;br /&gt;
|이념 = [[자유주의]] &amp;lt;br /&amp;gt; [[사회자유주의]]&amp;lt;br&amp;gt;[[사회보수주의]]&lt;br /&gt;
|배경색 = 민주당2008&lt;br /&gt;
|워드마크 = 민주당 (2008년) 로고.svg&lt;br /&gt;
|대표 = [[손학규]]&lt;br /&gt;
|최고위원 = [[김민석]]&amp;lt;br&amp;gt;[[송영길]]&amp;lt;br&amp;gt;[[안희정]]&amp;lt;br&amp;gt;[[박주선]]&amp;lt;br&amp;gt;[[김진표]]&lt;br /&gt;
|원내대표 = [[김진표]]&lt;br /&gt;
|창당 = [[2008년]] [[7월 6일]]&lt;br /&gt;
|선행조직 = [[통합민주당 (2008년)|통합민주당]]&lt;br /&gt;
|해산 = [[2011년]] [[12월 23일]]&lt;br /&gt;
|정책연구소 = [[민주정책연구원]]&lt;br /&gt;
|통합정당 = [[민주통합당]]&lt;br /&gt;
|상징색 = [[녹색]]&lt;br /&gt;
|의석 = {{정당 정보/의석&lt;br /&gt;
 |의석명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원]]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lt;br /&gt;
 |의석수 = 89&lt;br /&gt;
 |전체   = 29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039;&#039;&#039;민주당&#039;&#039;&#039;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다. 2008년 2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명을 &#039;&#039;&#039;통합민주당&#039;&#039;&#039;이라는 당명으로 변경했고, 이후 민주당으로 개명했다. 2년 후 2010년 10월 3일 강령을 개정하면서 &amp;quot;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039;중산층·서민&#039;의 정당&amp;quot;임을 선언하고, &amp;quot;보편적 복지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amp;quot;하겠다고 밝혔다. &#039;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대학 반값 등록금&#039;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복지 3+1 정책을 발표했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역사}}&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분류:대한민국의 정당]]&lt;br /&gt;
[[분류:해산된 정당]]&lt;br /&gt;
[[분류:2008년 설립]]&lt;br /&gt;
[[분류:2011년 해체]]&lt;/div&gt;</summary>
		<author><name>Dosntea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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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iki.theeum.com/index.php?title=%EB%AF%BC%EC%A3%BC%EB%8B%B9_(%EB%8C%80%ED%95%9C%EB%AF%BC%EA%B5%AD,2008%EB%85%84)&amp;diff=11020</id>
		<title>민주당 (대한민국,2008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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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2:32: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osnteak: &lt;/p&gt;
&lt;hr /&gt;
&lt;div&gt;{{정당 정보&lt;br /&gt;
|국가 = 대한민국&lt;br /&gt;
|이름 = 민주당&lt;br /&gt;
|중앙 당사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lt;br /&gt;
|이념 = [[자유주의]] &amp;lt;br /&amp;gt; [[사회자유주의]]&amp;lt;br&amp;gt;[[사회보수주의]]&lt;br /&gt;
|배경색 = 민주당2008&lt;br /&gt;
|워드마크 = 민주당 (2008년) 로고.svg&lt;br /&gt;
|대표 = [[손학규]]&lt;br /&gt;
|최고위원 = [[김민석]]&amp;lt;br&amp;gt;[[송영길]]&amp;lt;br&amp;gt;[[안희정]]&amp;lt;br&amp;gt;[[박주선]]&amp;lt;br&amp;gt;[[김진표]]&lt;br /&gt;
|원내대표 = [[김진표]]&lt;br /&gt;
|창당 = [[2008년]] [[7월 6일]]&lt;br /&gt;
|선행조직 = [[통합민주당 (2008년)|통합민주당]]&lt;br /&gt;
|해산 = [[2011년]] [[12월 23일]]&lt;br /&gt;
|정책연구소 = [[민주정책연구원]]&lt;br /&gt;
|통합정당 = [[민주통합당]]&lt;br /&gt;
|상징색 = [[녹색]]&lt;br /&gt;
|의석 = {{정당 정보/의석&lt;br /&gt;
 |의석명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원]]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lt;br /&gt;
 |의석수 = 89&lt;br /&gt;
 |전체   = 299&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039;&#039;&#039;민주당&#039;&#039;&#039;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다. 2008년 2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명을 &#039;&#039;&#039;통합민주당&#039;&#039;&#039;이라는 당명으로 변경했고, 이후 민주당으로 개명했다. 2년 후 2010년 10월 3일 강령을 개정하면서 &amp;quot;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039;중산층·서민&#039;의 정당&amp;quot;임을 선언하고, &amp;quot;보편적 복지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amp;quot;하겠다고 밝혔다. &#039;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대학 반값 등록금&#039;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복지 3+1 정책을 발표했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역사}}&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분류:대한민국의 정당]]&lt;br /&gt;
[[분류:해산된 정당]]&lt;br /&gt;
[[분류:2008년 설립]]&lt;br /&gt;
[[분류:2011년 해체]]&lt;/div&gt;</summary>
		<author><name>Dosnteak</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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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 헌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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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2:31: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osnteak: &lt;/p&gt;
&lt;hr /&gt;
&lt;div&gt;{{대한민국 법령}}&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다른 법령이 헌법을 거스를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lt;br /&gt;
&lt;br /&gt;
==역사==&lt;br /&gt;
===대한제국===&lt;br /&gt;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lt;br /&gt;
&lt;br /&gt;
===임시정부===&lt;br /&gt;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lt;br /&gt;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039;[[대한민국]]&#039;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039;[[민주공화국]]&#039;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039;[[대통령제]]&#039;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lt;br /&gt;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039;주석&#039;&#039;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lt;br /&gt;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lt;br /&gt;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amp;quot;[[인민]]&amp;quo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amp;quot;인민&amp;quot;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amp;quot;국민&amp;quot;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lt;br /&gt;
&lt;br /&gt;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lt;br /&gt;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lt;br /&gt;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lt;br /&gt;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lt;br /&gt;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amp;quot;소급입법 개헌&amp;quot;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lt;br /&gt;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lt;br /&gt;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lt;br /&gt;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amp;quot;[[긴급조치]]&amp;quot;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lt;br /&gt;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amp;quot;[[긴급조치]]&amp;quot;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lt;br /&gt;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amp;quot;87년 체제&amp;quot;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Dosntea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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