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23.249.216(토론)님의 2023년 12월 29일 (금) 01:04 판 (새 문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이다. '민간조사업체, 탐정사무소'를 낮잡아서 부르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탐정업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법이었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심부름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만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