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입헌주의'''(立憲主義)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 판례 ==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ref>92헌가18</ref> == 의미 == 헌법에 의한 통치 →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http://study.zum.com/book/13742 헌법의 의미와 입헌주의의 이해 : 학습백과zum] == 같이 보기 == * [[법치주의]]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칼J.프리드리히 저, 현대헌법과 입헌주의, 박남규 역, 홍익출판사, 2006. * 김철수(교수) 저,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법서출판사, 2003. [[분류:헌법학]] {{퍼온문서|입헌주의}} 요약: 이음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음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바 (편집) 틀:퍼온문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