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거스르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sup>헌107-1, 111-1</sup> * 헌법에 맞는다면 "합헌(合憲)"이다. * 헌법을 거스른다면 "위헌(違憲)"이다. 해당 법령은 즉시 실효된다. * 헌법에 거스르되 해당 법이 사라질 경우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시한을 정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이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그대로 폐지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 요약: 이음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음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