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 ==== ===== 지역화폐 특혜 가짜뉴스 ===== [[파일:지역화폐-특혜-가짜뉴스-팩트체크.png]]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0928326/ 지역화폐 특혜 가짜뉴스] 문화일보는 12월 6일 보도를 통해 “경기도는 대장동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 11월 15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규정을 수정한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라며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경기도는 12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변경협약서 체결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9년 1월 29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 등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19일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다. 참고로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5년 이상 방치되어야 발생하는 낙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한바 있다. 요약: 이음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음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