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과세감면조치 철폐의 흐름 === 조선총련은 [[사증|비자]]와 [[여권]] 발행 대리업무를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구로서,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과세감면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의 방북 시 납치문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일본 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조직과 시설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가 재검토되게 되었다. 도쿄도의 고정자산세 감면조치 철폐 발표 후, 조총련 시설이 ‘사적 시설이며, 대일·대남 공작기관이다’라는 현상에 관심이 향해지게 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130개 지자체 가운데 전액감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홋카이도]] 쿠시로시 뿐이다. 또한 70% 이상의 지자체가 ‘무감면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쿄도의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둘러싸고 등기상의 부동산 소유자인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관리회’가 도쿄 도에 과세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여 제소하였다. 1심과 2심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2009년 8월 12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총련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ref>[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812/trl0908121556008-n1.htm 課税訴訟で総連側の敗訴確定 最高裁] {{웨이백|url=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812/trl0908121556008-n1.htm |date=20090813111131 }} 『産経ニュース』 2009年8月12日更新、同日閲覧</ref> 요약: 이음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음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2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분류:일본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