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 법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민영화 방지법'''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2022년 6월 28일,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식 법안 이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받게 하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불법 사채 무효법''' 7월 27일, 2호 법안으로 이른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식 법안 이름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파일:Photo_2022-07-28_10.21.16.jpeg]] *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2023년 3월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요약: 이음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음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