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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다른 법령이 헌법을 거스를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 | ||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 | |||
==역사==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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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 ===임시정부===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 | ||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 | ||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 ||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 ||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 ||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 ||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 | ||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 | ||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 | ||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 | ||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 ||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 | ||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 | ||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 | ||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 | ||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 | ||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 ||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헌법 제10호]] | ||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 ||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