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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오 대학]] 3년 재학 중 [[광복절|8·15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법학대를 졸업하고 1949년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및 각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 일본 [[주오 대학]] 3년 재학 중 [[광복절|8·15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법학대를 졸업하고 1949년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및 각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7070301291]] | ||
1997년 7월 2일 [[세브란스병원|서울 세브란스 신촌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140069?sid=100]] | 1997년 7월 2일 [[세브란스병원|서울 세브란스 신촌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140069?sid=100]] |
2024년 4월 14일 (일) 22:12 판
김인기(金寅起, 1922년 2월 27일~1997년 7월 2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신민당 소속 제9대 국회의원이다. 본관은 강릉이고, 강원도 양양군 출생이다.
정치 활동
1922년 강원도 양양읍 구교리에서 출생하였다.
일본 주오 대학 3년 재학 중 8·15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법학대를 졸업하고 1949년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어 서울지방법원 및 각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1]]
1997년 7월 2일 서울 세브란스 신촌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