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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9일 (수) 04:34 기준 최신판

개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설립과정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법인설립 1화: 사전준비 참고문서에 따라 유한회사 기준으로 서술한다.

사전준비

1. 1인 법인을 세울려면? 우선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1인 법인은 가능하다. 단 주식회사는 설립시 감사를 둬야하며 유한회사는 감사 없이도 1인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2. 자본금 최소 기준은? 우선 상한도가 폐지되어서 이론상으로는 100원도 가능하다. 단, 이정도가지고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으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은 준비해두자.

3. 잔고증명서는 어떻게 증명하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뽑는다. 우선 출자자(주식회사는 주주)의 계좌에 자본금 금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준비한 후 잔고증명서를 인쇄한다.

4. 법인 주소는 집으로 해도되나? 가능하다. 설립 등기 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필요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때 집주소로 주소를 등록하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가 세울려는 업종이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우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계약 후 법인 등록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

5. 회사 이름 우선 행정상으로는 한글 상호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명칭이 회사 이름안에 꼭 들어가야하며 앞, 뒤 둘 중 하나에 붙이면 된다. 참고로 영어 상호는 이음네트워크익스프레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Eum Network eXpress라고 쓸순 있지만 Eum Rail 등 관계없는 명칭을 붙이면 안된다.

6. 사업 목적 등록할 수 있는 사업 목적 수 자체는 무제한이나, 일부 사무 목적의 경우는 관공서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7. 정관 원칙적으로는 출자자(주식회사는 주주)가 적어야하나, 보통은 설립등기를 도와주는 법무법인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정관을 받는다. 대충 쓰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신이 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면 그냥 법무법인측에서 서비스 받고 정관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