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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 3조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위키백과가 아니라 한국어판 위키백과이기 때문에 나무위키, 리브레 위키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사용자:젊은리버럴|젊은리버럴]] ([[사용자토론:젊은리버럴|토론]]) 2022년 11월 4일 (금) 16:14 (KST) | ::: 우리나라 헌법 3조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위키백과가 아니라 한국어판 위키백과이기 때문에 나무위키, 리브레 위키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사용자:젊은리버럴|젊은리버럴]] ([[사용자토론:젊은리버럴|토론]]) 2022년 11월 4일 (금) 16:14 (KST) | ||
:::: 이음위키가 대한민국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는 문서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자:젊은리버럴|젊은리버럴]] ([[사용자토론:젊은리버럴|토론]]) 2022년 11월 4일 (금) 16:22 (KST) |
2022년 11월 4일 (금) 16:22 판
북한을 굳이 나라로 서술할려면
표제어를 정식 국호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북한이라는 명칭은 국호가 아닌 38선 이북의 미수복지구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Angeles (토론) 2022년 11월 4일 (금) 16:04 (KST)
- 그건 위키백과 한정으로 맞는 말일뿐, 이음위키는 한국 법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나무위키와 리브레 위키도 같은 방법으로 쓰고요 위키백과는 외국 꺼고 나무위키, 이음위키, 리브레 위키는 아무래도 국내 꺼기 때문에 다르죠 --젊은리버럴 (토론) 2022년 11월 4일 (금) 1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