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역사== ===대한제국===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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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거스르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sup>헌107-1, 111-1</sup> | |||
* 헌법에 맞는다면 "합헌(合憲)"이다. | |||
* 헌법을 거스른다면 "위헌(違憲)"이다. 해당 법령은 즉시 실효된다. | |||
* 헌법에 거스르되 해당 법이 사라질 경우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시한을 정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이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그대로 폐지된다. | |||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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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1,19190411) 임시 헌장] | ||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2,19190911) 대한민국임시헌장] | ||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B%B2%95/(00003,19250407) (2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 ||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4,19270305) (3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 ||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95%BD%ED%97%8C/(00005,19401009) (4차 개헌) 대한민국임시약헌] | ||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D%97%8C%EC%9E%A5/(00006,19440422) (5차 개헌) 대한민국임시헌장] | ||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제헌 헌법) 헌법 제1호] | ||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2,19520707) 헌법 제2호] | ||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3,19541129) 헌법 제3호] | ||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4,19600615) 헌법 제4호] | ||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 ||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5,19601129) 헌법 제5호] | ||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헌법 제6호] | ||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7,19691021) 헌법 제7호] | ||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8,19721227) (유신헌법) 헌법 제8호] | ||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9,19801027) 헌법 제9호] | ||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 ||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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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 ||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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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10,19871029)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
===세부조항=== | |||
{{대한민국 헌법}} | |||
[[분류:대한민국 법령]] |
2023년 10월 16일 (월) 20:16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최고위 법이다. 그로써, 다른 법령들은 헌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법령이 헌법에 거스르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헌107-1, 111-1
- 헌법에 맞는다면 "합헌(合憲)"이다.
- 헌법을 거스른다면 "위헌(違憲)"이다. 해당 법령은 즉시 실효된다.
- 헌법에 거스르되 해당 법이 사라질 경우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시한을 정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이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그대로 폐지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대한제국[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 헌법의 구실을 최초로 한 법령은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이다. 다만 그 내용은 전근대 봉건질서에 기하여 군주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임시정부[편집 | 원본 편집]
1919년 4월 15일 상해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직전)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로 할 것을 명시하는 임시헌법을 마련했다.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과 함께 공포되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정부 수반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하였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반포, 7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며,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1927년 3월 5일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하도록 하였다.
1940년 10월 9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무위원과 더불어 정부수반인 '주석을 두도록 하였다. 주석으로 김구가 취임하였다.
1944년 4월 22일 반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3ㆍ1 운동이 최초로 명시되었고,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이 취임하였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유진오 교수의 초안은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민"은 공산주의적인 용어라며 비판당하여 "국민"으로 바뀌고, 이승만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개헌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이승만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개헌안 중 일부인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1954년 11월 29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 제외하도록 바꾼 것이다.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0년 6월 15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로 전환하였다.
대통령은 5년 중임 간선제로 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미약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시위대가 항의하며 국회를 점거한 일을 계기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되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깬 규정으로 인해 "소급입법 개헌"으로도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및 단원제를 채택했다.
1969년 10월 21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박정희의 3선 연임이 내용이다.
1972년 12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산하거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열을 가능케 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공포 동시에 시행하였다. 국회와 정당들이 모두 해산된 채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대통령은 7년 단임 간선제로 하고, "긴급조치"와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하고, 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하였다.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문화하였다.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재판소가 부활하였으며,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체포·구속시의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세부조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헌법 | |
---|---|
제1장 총강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
제5장 법원 | |
제6장 헌법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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