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이다. '민간조사업체, 탐정사무소'를 낮잡아서 부르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탐정업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법이었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심부름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만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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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흥신소 의뢰인들의 신분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이나 기업등 권력자거나 재벌인 경우도 있을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서 역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할만한 곳인 공중화장실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놓곤 한다. | 사실 흥신소 의뢰인들의 신분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이나 기업등 권력자거나 재벌인 경우도 있을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서 역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할만한 곳인 공중화장실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놓곤 한다. | ||
2020년 8월 탐정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관련 자격을 갖추고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탐정사무소로는 [https://www.xn--2e0bb865mo9do4cewt0wh.com/ 한국탐정연구소], 최승한 탐정사무소 등이 있다. | 2020년 8월 탐정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관련 자격을 갖추고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탐정사무소로는 [https://www.xn--2e0bb865mo9do4cewt0wh.com/ 한국탐정연구소], [https://www.investigator.kr/ 최승한 탐정사무소]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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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 [[탐정]]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알권리]] | |||
[[분류:탐정]] |
2024년 10월 13일 (일) 23:50 기준 최신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이다. '민간조사업체, 탐정사무소'를 낮잡아서 부르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탐정업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법이었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심부름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만만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돈도 그냥 떼먹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공원이나 건물의 공중화장실에 칸막이마다 광고 스티커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극장이나 대기업이 입주한 건물의 화장실에도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 흥신소 의뢰인들의 신분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이나 기업등 권력자거나 재벌인 경우도 있을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서 역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할만한 곳인 공중화장실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놓곤 한다.
2020년 8월 탐정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관련 자격을 갖추고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탐정사무소로는 한국탐정연구소, 최승한 탐정사무소 등이 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