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국민주권'''(國民主權, {{llang|en|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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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國民主權, {{llang|en|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ref>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ref> | '''국민주권'''(國民主權, {{llang|en|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ref>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ref> | ||
== 역사 == | |||
3세기 로마의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황제가 선포한 것은 무엇이든 법의 효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황제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6세기 [[학설휘찬]]에 인용되었다. | |||
1320년에 영국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언한 [[아브로스 선언]]에서 스코틀랜드 왕인 로버트 1세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독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만약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왕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국민이 아닌 귀족이 왕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왕권신수설]]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f>[http://eprints.gla.ac.uk/3710/01/arbroath2.pdf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웨이백|url=http://eprints.gla.ac.uk/3710/01/arbroath2.pdf |date=20081217202125 }}, Dauvit Broun, [[University of Glasgow]], Conference on Declaration of Arbroath, 20 October 2001: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In Barrow, G. (Eds)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Chap 1, pages pp. 1-12. First published in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2003)</ref> | |||
국민 주권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3)와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학파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지배의 정당성이나 법의 정당성은 피지배층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홉스와 루소는 이 학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상가로, 모든 개인이 서로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대가로 일정부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 |||
18세기 미국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ref>{{웹 인용 |url=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제목=''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확인날짜=2010-06-0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1205123430/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보존날짜=2010-12-05 |url-status=dead }}</ref> | |||
공화주의 및 인민 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분류:국민주권]] | |||
[[분류:스코틀랜드의 정치]] | |||
[[분류:영국의 헌법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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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문서|국민주권}} |
2023년 12월 7일 (목) 19:19 판
국민주권(國民主權, 영어: 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1]
역사
3세기 로마의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황제가 선포한 것은 무엇이든 법의 효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황제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6세기 학설휘찬에 인용되었다.
1320년에 영국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언한 아브로스 선언에서 스코틀랜드 왕인 로버트 1세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독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만약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왕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국민이 아닌 귀족이 왕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왕권신수설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
국민 주권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3)와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학파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지배의 정당성이나 법의 정당성은 피지배층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홉스와 루소는 이 학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상가로, 모든 개인이 서로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대가로 일정부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미국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3]
공화주의 및 인민 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
- ↑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Archived 2008년 12월 17일 - 웨이백 머신, Dauvit Broun, University of Glasgow, Conference on Declaration of Arbroath, 20 October 2001: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In Barrow, G. (Eds)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Chap 1, pages pp. 1-12. First published in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2003)
- ↑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2010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6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