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젊은리버럴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일 (일) 04:15 판 (새 문서: '''광역의회'''(廣域議會)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심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한다. 광역의회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작은 국회라는 점에서 운영 방식과 권한, 의원의 임기 및 신분상 대우는 기초 의회와 비슷하지만, 견제 대상 자치 단체와 의회 사무국 조직이 크고,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초 의회에 비해 연간 회의 개최 일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광역의회(廣域議會)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심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한다. 광역의회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작은 국회라는 점에서 운영 방식과 권한, 의원의 임기 및 신분상 대우는 기초 의회와 비슷하지만, 견제 대상 자치 단체와 의회 사무국 조직이 크고,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초 의회에 비해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길고,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규모에 따라 사무국 조직이 크고 실무 책임을 사무국장(기초 의회에서는 사무 간사(幹事))이 맡는다는 것이 다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ikipedia-ico-48px.png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광역의회 문서에서 분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