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國民主權, 영어: 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1]
- ↑ 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