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젊은리버럴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8일 (금) 00: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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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國民主權, 영어: 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1]

역사[편집 | 원본 편집]

3세기 로마의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황제가 선포한 것은 무엇이든 법의 효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황제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6세기 학설휘찬에 인용되었다.

1320년에 영국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언한 아브로스 선언에서 스코틀랜드 왕인 로버트 1세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독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만약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왕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국민이 아닌 귀족이 왕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왕권신수설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

국민 주권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3)와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학파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지배의 정당성이나 법의 정당성은 피지배층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홉스와 루소는 이 학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상가로, 모든 개인이 서로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대가로 일정부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미국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3]

공화주의 및 인민 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 혁명 이후 주권의 소재가 군주에 있지 않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였지만 문제는 이 주권이 추상적인 국민이라는 한 덩어리에 속해있는지,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속해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주권론(영어: national sovereignty,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군주주권에 반대되는 개념인 국민주권을 더 세분화했을 때 인민주권과 대립되는 개념을 뜻한다.)은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에게 주권이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형태로 국가의 구체적 제도와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부르주아 층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에 반해 인민주권론(영어: popular sovereignty )은 루소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서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주권이 귀속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가 되며 능력과 재산에 상관없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국가들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혼합한 절충의 형태에서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군주주권과 국민주권[편집 | 원본 편집]

현대 국가들이 대부분 국민주권을 채택하지만, 그렇다고 군주주권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주권(sovereignty)이란 단어의 뜻은, 최고권력자 1인의 최고통치권, 군주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민주권이 각국에서 많이 채택된 현재도, 여전히 그런 의미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최고권력자는 주권자의 면책특권 또는 왕의 면책특권이라는 주권면제라는 특권을 갖는다.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전국민이 주권면제라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주권면제 특권을 향유한다.

또한 대권, 통치행위는 여전히 국민들은 일체 행사할 수 없다. 오로지 최고권력자 1인만이 행사하며, 일체 사법심사를 받지 않아 항상 무죄이다. 대권 중에서 유명한 군통수권은, 최고사령관인 국가원수 1인만이 독점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장교를 임명하고 장교에게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장교 임명권과 장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오로지 국가원수 1인만이 독점하는 것은, 어느나라나 동일하다.

국민주권의 정의는, 따라서 오해를 하면 안된다. 여전히 군주주권 때나 지금 국민주권 때나 군통수권은 국가원수 혼자만이 독점한다. 어느나라나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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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tion이라는 영어 낱말이 민족과 국민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과 인민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혼란이 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는 원어를 살려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라고 쓰기도 했다.
  2.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Archived 2008년 12월 17일 - 웨이백 머신, Dauvit Broun, University of Glasgow, Conference on Declaration of Arbroath, 20 October 2001: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In Barrow, G. (Eds)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Chap 1, pages pp. 1-12. First published in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2003)
  3.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2010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6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