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법연수원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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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에 근거한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학 후 사법연수원장의 수료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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