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위키:편집지침(인물)

HyunJongSu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7일 (일) 08: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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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원본 편집]

이 기준은 인물이 이음위키에 등재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문서 등재 기준을 어긴 것만으로는 차단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침에 제한되지 않는 인물은 모두 서술 가능합니다.

정치인[원본 편집]

1. 국제 혹은 국가 단체, 광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국회의원, 도의원 (혹은 광역시의원), 시의원 (혹은 구의원). 이는 당선인 신분에도 해당됩니다.

2. 제도권 언론에 2회 이상 언급 혹은 출연한 정치적 인물. 3. 자치 단체의 장 이상의 경우 후보 등록만으로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청년정치인[원본 편집]

1. 청년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까지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직 당직(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 이상)자,공직선거에 당선되었거나 활동중•했던 자를 기준으로 잡는다. 2. 청년정치인은 1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기준없이 따로 등재가능하다. 3. 청년정치인은 청년정치인문서와 하위 문서, 분류:청년정치인 분류 문서에 따로 분류를 추가한다. 만약에 만45세를 초과할시 이 분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4. 등재는 한번 청년정치인으로 등재된 이후부터는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별도의 삭제기준, 운영진의 판단이 있지 않는한 등재기준 미달로 삭제할 수 없다.

운동 선수[원본 편집]

1. 3년 이상 동안 직업선수로 활동한 선수. 2. 아마추어 선수로서 세계 선수권대회나 올림픽대회 등에서 활동한 선수. 2-1) 아마추어 선수로서 제도권 언론에 1회 이상 언급된 선수 3. 전국 혹은 세계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공무원[원본 편집]

1.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에 한해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2. 탄핵 소추가 발의된 공직자는 차관급 미만이더라도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원본 편집]

1. 해당 인물이 제도권 언론과 인터뷰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2. 해당 인물이 중요한 개념이나 이론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3. 해당 인물이 전문가 자격으로 지상파의 방송에 출연한 경우. 4. 해당 인물이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통해 입상한 경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원본 편집]

가해자[원본 편집]

1. 가해자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2. 가해자가 공개 수배된 상태인 경우. (4대 중범죄의 경우, 가해자 문서의 경우 문서 도입에 주의 문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원본 편집]

1. 피해자의 신상이 제도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우.

연예인[원본 편집]

1. 해당 인물이 지상파 채널에서 주연, 조연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경우. 2. 해당 인물이 제도권 언론을 통해 소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