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의례상 석차를 일람하는 의전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1] 다만,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은 2006년에 6개 최고 헌법기관의 장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전서열이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다.[2]
-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사법부의 공동수장으로서)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 부수반으로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상 독립된 중앙선거관리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편집 | 원본 편집]
서열 | 기관 | 사진 | 현직 | 취임일 | 정치적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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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대통령 |
윤석열 | 2022년 5월 10일 |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 |
2위 | 국회의장 |
우원식 | 2024년 6월 5일 | 3부요인 입법부의 수장 | |
3위 | 대법원장 |
조희대 | 2023년 12월 8일 | 3부요인 사법부의 공동수장 | |
헌법재판소장 |
이종석 | 2023년 11월 30일 | |||
5위 | 국무총리 |
한덕수 | 2022년 5월 21일 | 3부요인 행정부 부수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 |
6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노태악 | 2022년 5월 17일 |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 |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고, 한석 (2020년 1월 8일). “국회의장 아래 총리?...있는 듯 없는 '의전 서열'” [Is the Prime Minister ranked unde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order of precedence' is barely noticeable in South Korea]. 《YTN》 (Korean) (Seoul). 2023년 6월 19일에 확인함.
- ↑ 성, 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the term 'Sambuyoin and the heads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order of precedence in South Korea]. 《YonhapNews》 (Korean) (Seoul). 2023년 6월 19일에 확인함.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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