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김창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시흥시의회 선거에서 기호 1-나 후보로 라 선거구에 출마하여 2위로 당선되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민간인 시절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유죄 선고[편집 | 원본 편집]
김창수 시흥시의원은 시흥 A자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19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 2명이 3000만 원 대출 건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2명의 도장을 찍고 3일 뒤 농협은행에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7년 2월 10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이사 퇴임 동의 건 등을 다룬 총회를 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 2명의 도장을 찍은 뒤 해당 회의록을 같은해 3월 14일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도 있었다.
이후 재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학식 형사2단독 판사는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
시흥시의회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윤리특위에서 제명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고가 나온 것은 8회 지선 1달 전이었기에 징계 없이 시의원 임기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력[편집 | 원본 편집]
|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 2018년 | 지방선거 | 8대 | 시의원 | 경기 시흥시 (라 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8,812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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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초선, 민선 7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