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1954년)

DK koharu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3월 8일 (일) 00: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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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연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시흥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하지만 후술할 뇌물 수수 논란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윤식 후보가 당선되며 한나라당이 시장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 후 정계에서 활동이 뜸하다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시흥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후에는 과거 시장직을 상실했던 뇌물수수 문제로 인해 컷오프되었으며, 이에 반발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장재철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다. [1]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유죄 선고[편집 | 원본 편집]

이연수 시흥시장은 2006년 8월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모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대가로 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2007년 2월 시흥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지역에 아울렛 쇼핑센터 건축을 허가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모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또한 있었다.

1심에서는 "이 시장이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입을 맞춘 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업무 관련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연수 시장이 서씨로부터 납골당 건으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쇼핑센터 건축 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빌렸다 갚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해 형을 줄여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최종심인 3심에서는 2심의 형을 확정 지었고, 시흥시장 직책을 상실하게 되었다. [2]

그 후에는 기결수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되어 출소했다.

하지만 2022년 이연수 전 시흥시장이 8회 지선에 출마하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신청했다. [3]


선거 이력[편집 | 원본 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06년 지방선거 9대 시장 경기 시흥시장 한나라당 53,786표
49.67%
1위 Emblem of Gyeonggi Province (2021).svg 초선, 민선 4기
2022년 지방선거 14대 시장 경기 시흥시장 무소속 -표
00.00%
-위 후보 사퇴 민선 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