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방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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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핵보유를 인정하는 국가1
핵보유를 인정하는 국가2
핵 확산 금지에 찬성하는 국가1
핵 확산 금지에 찬성하는 국가2
탈퇴 국가
조약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화민국 - 사유로 인한 미가입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 NPT) 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0년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25년 뒤인 1995년 5월, 체결국들이 모여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였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1. 핵의 비확산 2. 핵무기 군비 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규약에 따라 탈퇴 선언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지나기 직전인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다. 이후 2차 북핵위기가 가열되던 2003년 1월 10일에 유보하였던 탈퇴 선언을 재발효하여 NPT에서 탈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