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高城郡)은 강원도의 행정 구역으로, 한반도 동해안에 있는 지역이다. 38선 이북 지역이라 1945년에 소련군정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한국 전쟁을 거치며 철원군처럼 분단되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 쪽 모두의 행정 구역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의 군청 소재지는 간성읍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 고성군의 군청 소재지는 고성읍(구 장전읍)이다.
분단 이후[편집 | 원본 편집]
분단 후 고성군에서는 수동면, 현내면의 일부는 북한으로 편입되어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고구려 때에 달홀(達忽)이 설치되었고 신라 진흥왕 29년(568년) 주(州)를 만들어 군주(軍主)를 두었고, 경덕왕이 고성군, 수성군(守城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성종의 행정구역 개편 때 삭방도(朔方道)에 편입되었다가, 고려 현종의 행정구역 개편 때 동계(東界)에 소속된 고성군과 수성군은 각각 고성현과 간성현(杆城縣)으로 바뀌었다. 간성현은 그 뒤 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세종 때 고성현이 군으로 승격되어 간성·고성의 두 군이 되었다. 그 뒤 1629년 고성군은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일이 생겨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38년에 회복되었다.
- 1895년 음력 윤5월 1일 강릉부 고성군, 간성군으로 개편하였다.[1]
- 1896년 8월 4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군으로 개편하였다.[2]
- 1914년 4월 1일 고성군을 간성군에 합군하였다.[3] 군청을 군내면에 두었다.
- 당시 고성군은 일북, 이북, 안창, 수동, 동, 서, 남면의 7개면을 관할했다. 통합시 일북면과 이북면을 신북면으로, 동면과 안창면을 고성면으로 통합했으며 남면을 서면과 수동면으로 분할 편입시켰다.
- 당시 간성군은 현내, 군내, 대대, 오현, 토성, 왕곡, 죽도, 해상면의 8개면을 관할했다. 통합시 대대면과 오현면을 오대면으로, 왕곡면과 죽도면을 병합하여 죽왕면으로 통합하고 해상면을 군내면에 흡수시켰다.
- 9면 - 군내면, 오대면, 죽왕면, 고성면, 신북면, 서면, 수동면, 토성면, 현내면
- 1917년 10월 1일 군내면을 간성면으로 개칭하였다.[4]
- 1919년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하고, 통천군 임남면 장전리, 주험리, 사호리, 남애리를 신북면에 편입하고, 죽왕면, 토성면을 양양군에 편입하였다. (7면) 군청을 고성면으로 이전하였다.[5] 죽왕면 동호리를 간성면에 편입하였다.[6]
- 1935년 오대면을 거진면으로 개칭하였다.
- 1937년 신북면 장전리, 성북리, 사호리, 주험리를 분리해 장전읍을 설치하였다. (1읍 7면)
- 1939년 신북면을 외금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41년 10월 1일 고성면을 고성읍으로 승격하였다.[7] (2읍 6면)
-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고성군 전 지역이 소련군정 관할 아래 들어갔다.
- 한국 전쟁 이후 수동면 일부, 고성읍 대부분, 장전읍, 외금강면, 서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남고, 이남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구역이다. 2읍 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에 양양군에서 죽왕면, 토성면을 반환받았다.
이외에 광복 당시의 군청 소재지였던 고성읍을 포함한 2읍 3면은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며[8],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명예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9] 해당 지역의 상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광복 당시 기준)
-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굵게 표시한다.
읍면 | 면적(km2) | 리 숫자 | 리(里) |
---|---|---|---|
고성읍(高城邑) | 55.84 | 13 | 동(東) 송현(松峴) 명호(明湖) 송도진(松島津) 대강(大康) 서(西) 말무(末茂) 입석(立石) 봉수(烽燧) 포외진(浦外津) 보호(寶湖) 고봉(高峰) 감월(鑑月) |
장전읍(長箭邑) | 31.52 | 4 | 장전(長箭) 성북(城北) 주험(注驗) 사호(沙湖) |
서면(西面) | 194.32 | 9 | 송탄(松灘) 양송(兩松) 장정(長亭) 내침(內砧) 화우(花雨) 유성(柳城) 시랑(侍郞) 보현(普玄) 백천교(百川橋) |
수동면(水洞面) | 222.9 | 13 | 신대(新垈) 덕산(德山) 외면(外沔) 사비(沙飛) 고미성(姑味城) 사천(沙泉) 신탄(新炭) 상원(上院) 초현(草峴) 정월(汀月) 태봉(台峰) 내면(內沔) 흑연(黑淵) |
외금강면(外金剛面) | 147.37 | 15 | 온정(溫井) 양진(養珍) 신흥(新興) 운곡(雲谷) 용계(龍溪) 계월(桂月) 창대(倉垈) 서아(西峨) 영진(靈津) 사평(沙坪) 추동(楸洞) 장도(長島) 포항(浦項) 낭정(浪汀) 남애(南涯) |
고성읍의 수복지구(송현·명호·송도진·대강리)는 현내면에 편입되었고, 수동면의 수복지구 8개리(신대·덕산·외면·사비·고미성·사천·신탄·상원리)는 전체가 주민 미거주지역으로 간성읍에서 행정사무를 대행·관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원도 고성군[편집 | 원본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의 행정 구역이다. 1읍 23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 ↑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 ↑ 강원도령 제10호
- ↑ 조선총독부령 제88호, 89호(1919년 5월 9일)(조선총독부관보 2022호)
- ↑ 강원도령 제5호 (1919년 5월 13일) (조선총독부관보 2025호)
- ↑ 조선총독부령 제253호 읍면및읍면장에관한규정 (1941년 9월 29일)
- ↑ 단, 고성읍의 4리(송현리,명호리,송도진리,대강리)는 남한에 수복되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현내면에 편입된 상태다.
- ↑ 이북5도청 - 미수복강원도 고성군 조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