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념일과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국경일[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경일법 )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1. 3·1절: 3월 1일.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
2. 제헌절: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날.
3. 광복절: 8월 15일.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날.
4. 개천절: 10월 3일.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날.
5. 한글날: 10월 9일.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
국경일과 공휴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제헌절을 제외하고 모두 공휴일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제헌절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 박근혜정부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환원했다. 한글날의 공휴일 복귀에는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연합의 투쟁이 있었다.[1]
국경일로 오해되는 날[편집 | 원본 편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기념일규정 )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중에서 공휴일인 날들은 국경일로 오해되곤 한다.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이 주로 오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