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림동서울특별시 영등포구법정동이다.

명칭[편집 | 원본 편집]

대림동은 신대방동의 '대'자와 신도림동의 '림'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림'이라는 지명은 과거 삼림지대의 존재여부와 무관하며, 오히려 지금의 대림동 일대는 도림천변 풀밭 및 목장지대였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49년 신대방동신도림동 지역을 통합하여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신설되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조선족의 집단거주지로 세간에 인식되어진다. 2000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수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2003년~2006년 사이 등록외국인의 수가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이는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시행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케 되어 그런 것이다. 거기에 초기 재한 조선족의 집결지인 가리봉동이 균형발전촉진기구로 지정되어 세입자였던 조선족들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끼치자 근처 대림동으로 몰려든 것. 이후 상당한 규모의 상권이 형성되고,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으로 불리우게된다.

법정동[편집 | 원본 편집]

  • 대림제1동
    • 인구 14,376명
    • 면적 0.49㎢
    • 가구 7,281가구
  • 대림제2동
    • 인구 11,948 명
    • 면적 0.55 ㎢
    • 가구 8,039가구
  • 대림제3동
    • 인구 22,222 명
    • 면적 1.00 ㎢
    • 가구 11,550가구

여담[편집 | 원본 편집]

영화 청년경찰에서 마치 대림동이 경찰도 피하는 무법지대인 것처럼 묘사하여 지역 주민들이 제작사 측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사과를 권고했다. 이후 예술작품 속의 혐오 표현에 처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