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일본어: 市町村 시초손[*])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일본어: ), (일본어: [*]), (일본어: [*])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889년부터 시 제도와 정촌 제도가 시행되었다. 도쿄도에는 기초자치단체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촌보다 상위의 행정 구역인 (郡)은 대한민국에서는 (市)와 동급인 기초지자체이지만, 일본에서는 1920년대에 조직을 폐지하고 주소 표기 등 명목상의 구역으로만 존재한다. 정·촌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와 합병하면 행정 구역상 에서 제외되며, 군에 속하는 정·촌이 없게 되면 군은 자연히 폐지된다.

2019년 2월 15일 기준 일본의 시구정촌 수

기초지자체
    792
743
183
시정촌 합계 1,718
특별구 23
총계 1,741

[편집 | 원본 편집]

(市)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중심 시가지에 전 인구의 6할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과 기타 도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전 인구의 6할 이상으로, 해당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과 요건을 갖춘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1965년 이후에는 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정·촌이 합병하여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어도 시가 될 수 있다.

정·촌[편집 | 원본 편집]

(町)과 (村)도 기초자치단체이다.

의 인구기준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1만명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기준에서 정은 (邑)에, 촌은 (面)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시정촌의 합병을 유도해 (郡)에 속하는 정·촌의 수가 한두개에 불과한 예가 많으며, 정·촌 자체도 합병한 곳이 많아 대한민국의 읍·면에 비해 보통 2배 이상 면적이 넓은 편이다.

정과 촌은 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이므로 의회를 통해 자체 규칙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정과 촌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의회 대신 선거권자의 총회인 정촌총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나가노현 기소군의 오타키 촌 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부결되었고, 실제 설치된 예는 없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Wikipedia-ico-48px.png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시정촌 문서에서 분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