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jpg(300 × 562 픽셀, 파일 크기: 24 KB, MIME 종류: image/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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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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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의 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 조소앙 선생.
날짜 year. (Over 70 years.)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34
저자 미상Unknown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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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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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0년 8월 17일 (화) 04:512010년 8월 17일 (화) 04:51 판의 섬네일300 × 562 (24 KB)wikimediacommons>Sienic~commonswiki{{Information |Description={{ko|1=한국의 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 조소앙 선생.}} |Source=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34 |Author=Unknown. |Date=1936 year. (Over 70 years.) |Permission={{PD-South Korea}} |other_ver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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