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리버럴(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8일 (수) 15:06 판 (새 문서: '''일본국 헌법 제9조'''({{llang|ja|日本国憲法第9条|니혼코쿠켄포 다이큐조}})는 일본국 헌법 조문 중 하나로, 일본국 헌법 제2장의 '전쟁의 포기(戦争の放棄)'를 구성하는 단독 조문이다. 일본국 헌법 전문과 함께 3대 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인 '''전쟁의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인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