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섬|부속도서]]로 한다.}} == 내용 ==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 [[한국의 재통일]] * [[한반도]] * [[영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북 기본합의서]]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영공]] * [[무해항공권]] * [[국가보안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영해및접속수역법]] * [[서해 북방한계선]]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 헌법}}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03]] {{퍼온문서|대한민국 헌법 제3조}} 요약: 이음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음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 (편집) 틀:글씨 색 (편집) 틀:대한민국 헌법 (편집) 틀:둘러보기 상자 (편집) 틀:둘러보기 상자/핵심 (편집) 틀:알림바 (편집) 틀:인용문 (편집) 틀:틀 기타 (편집) 틀:틀바 (편집) 틀:퍼온문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