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정·촌 == {{본문|정 (행정 구역)|촌 (행정 구역)}} '''정'''(町)과 '''촌'''(村)도 [[기초자치단체]]이다. [[정 (행정 구역)|정]]의 인구기준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1만명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기준에서 정은 [[읍]](邑)에, 촌은 [[면 (행정 구역)|면]](面)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시정촌의 합병을 유도해 [[군 (행정 구역)|군]](郡)에 속하는 정·촌의 수가 한두개에 불과한 예가 많으며, 정·촌 자체도 합병한 곳이 많아 대한민국의 읍·면에 비해 보통 2배 이상 면적이 넓은 편이다. 정과 촌은 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이므로 의회를 통해 자체 [[규칙 (법)|규칙]]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정과 촌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의회 대신 선거권자의 총회인 정촌총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나가노현]] [[기소군]]의 오타키 촌 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부결되었고, 실제 설치된 예는 없다. 요약: 이음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음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2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스크립트 오류가 있는 문서 분류:일본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