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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70년 폐지]] | |||
[[분류:서울 영등포구의 법정동]] |
2024년 5월 16일 (목) 20:30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명칭[편집 | 원본 편집]
신길동의 동명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포구로서 신길이란 새로운 좋은 일이 마을에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여의도와 샛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신길동은 조선시대에 서울로 들어오는 방학호진 나루터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교통의 요지였고 평평한 들판에 농업을 주로 하던 생활 터전이었다.구한말까지는 경기도 시흥군 하북면 신길리(또는 신기리)·상방하곶리 및 번대방리·우와피리 일부였고 1914년에 시흥군 북면 신길리가 되었다. 1936년에 경성부로 편입되어 신길정이 되었고 1943년에 영등포구에 편제되었다. 1946년에 법정동 신길동이 되었다.
법정동[편집 | 원본 편집]
- 신길제1동
- 인구 17,344 명
- 면적 0.66 ㎢
- 가구 9,953 가구
- 신길제3동
- 인구 16,615 명
- 면적 0.48 ㎢
- 가구 6,976 가구
- 신길제4동
- 인구 12,377 명
- 면적 0.35 ㎢
- 가구 5,554 가구
- 신길제5동
- 인구 10,525 명
- 면적 0.47 ㎢
- 가구 7,100 가구
- 신길제6동
- 인구 19,058 명
- 면적 0.68 ㎢
- 가구 9,610 가구
- 신길제7동
- 인구 19,933 명
- 면적 0.64 ㎢
- 가구 5,966 가구
여담[편집 | 원본 편집]
신길제2동은 영등포본동으로 편입되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행정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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