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이재명 기본소득.jpg|10px|프레임|오른쪽]] | |||
'''기본소득제'''는 특정 인구의 국민들에게 자격과 관련없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기본소득제'''는 특정 인구의 국민들에게 자격과 관련없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
기본소득은 전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실행될 수있다. | 기본소득은 전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실행될 수있다. |
2022년 8월 13일 (토) 01:01 판
기본소득제는 특정 인구의 국민들에게 자격과 관련없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전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실행될 수있다.
통념과 다르게 제한적인 기본소득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약 $1,600를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와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감각이 익숙해지고 있다.
기복소득은 언뜻 좌파 의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우파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김종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기본소득을 당 강령으로 넣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현물지원보다 현금지원이 더 미시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경제학계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좌파 측, 특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일부는 기본소득제가 노동의 집단성을 해체, 개별화시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공공이 담당하는 복지체계의 시장화를 우려하여 반대한다. 그렇다고 좌파와 상극인 제도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사회가 인간에게 임금을 빌미로 특정 노동을 강압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기본소득은 이에 대항하는 해방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 고용 상태를 강제하는 체제,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한 협상력으로 비롯된 비민주주의적인 직장문화에 부정적인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겐 하나의 완화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암 촘스키는 비록 기본소득이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을지언정, 그것이 진보주의적인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인정했다. 유튜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