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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 원본 편집]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 한국의 재통일
- 한반도
- 영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북 기본합의서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영공
- 무해항공권
- 국가보안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영해및접속수역법
- 서해 북방한계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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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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