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
 
잔글 (수동문님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문서를 대한민국 헌법/제3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계층화)
 
(차이 없음)

2023년 10월 16일 (월) 20:14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 원본 편집]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Wikipedia-ico-48px.png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대한민국 헌법 제3조 문서에서 분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