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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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줄임말로는 보통 [[총선]]이라는 표현이 쓰이며, 국회의원의 임기인 4년마다 치뤄진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소선거구 방식으로, 비례 의원은 전국 단위 정당 투표 후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분배 받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 선거일 및 선거기간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ref>공직선거법 제33조</ref>이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4월 15일 ~ 4월 21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ref>공직선거법 제34조</ref>로 한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
*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 선거 방식 ==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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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목) 03:43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줄임말로는 보통 총선이라는 표현이 쓰이며, 국회의원의 임기인 4년마다 치뤄진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소선거구 방식으로, 비례 의원은 전국 단위 정당 투표 후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분배 받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편집 | 원본 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1]이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4월 15일 ~ 4월 21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2]로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 원본 편집]

선거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1. 공직선거법 제33조
  2. 공직선거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