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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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Joseph M. Bessette가 1980년 저술한 <숙의 민주주의: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개관[편집 | 원본 편집]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표에서 나타나는 선호도의 총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실제적 숙의란, 이를테면 경제적 부나 또는 이해 집단들의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자들이 보유하는, 정치적 권한의 불평등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숙의이다.[1][2]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제안에 대해 실제적으로 숙의한 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다수결 원리라는 형식으로 그 제안에 대해 투표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있다.[3] 엘리트 숙의 민주주의(elitist deliberative democracy)에서 입법부와 법원들과 같은, 모임에 적용된다; 대중적(populist) 숙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민주주주의 원리들은 의사결정을 위임 받은 일반 시민들의 모임에 적용된다. 대중적 숙의 민주주의의 한 가지 목적은 사회 이슈들에 관하여 구속력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 여론을 도출(distill)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숙의 여론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과 같은 수단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설계되어왔다. 대중적 숙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목적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역할 할 수 숙의는 일반 시민들의 모임 가운데 “공공의 의지”를 형성하고 구속력 있는 법을 직접 만들게 된다.[4] 정치적 결정들이 국민 스스로 또는 그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하지 않고 숙의에 의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민주적 요소가 없게 된다; 이러한 숙의 과정은 엘리트 숙의(elite deliberation)이라고 불린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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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hen, Joshua (1997). : 72–73.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 Leibj, Ethan (1997). : 1.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 Elster, Jon (1998). Introduction.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4. Leibj, Ethan J. (1997). : 8.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 Fishkin, James (2011). Chapters 2 & 3.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