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줄임말로는 보통 총선이라는 표현이 쓰이며, 국회의원의 임기인 4년마다 치뤄진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소선거구 방식으로, 비례 의원은 전국 단위 정당 투표 후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분배 받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편집 | 원본 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1]이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4월 15일 ~ 4월 21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2]로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 원본 편집]

선거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1. 공직선거법 제33조
  2. 공직선거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