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
국가
전사여
|
나라 정보 |
수도 |
라말라 (사실상) Lua 오류: callParserFunction: function "#coordinates" was not found. (예루살렘을 수도로 주장) |
공용어 |
아랍어 |
인구밀도 |
623.52 명/km2 |
면적 |
6,020 km2 |
기타 정보 |
시간대 |
IST |
도메인 |
.ps |
팔레스타인(아랍어: فلسطين, 틀:Transl), 또는 공식 명칭인 팔레스타인국[i](아랍어: دولة فلسطين, 틀:Transl)은 서아시아 남부 레반트에 위치한 국가로[1][2] 서아시아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이다.[3]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지정했지만, 현재 행정중심지는 라말라이다.[4][5] 팔레스타인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는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6][7]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 및 요르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는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4,816,503명이다.
1947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은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할안을 채택했다. 이 분할안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를 형성하며 예루살렘은 국제 공동통치지역으로 설정하기로 되어있었다.[8]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수립된 이후,[9][10][11] 이웃 아랍 국가들은 다음 날 이스라엘을 침공해 이스라엘 군과 싸웠다.[12][13] 이후 전팔레스타인 정부가 1948년 9월 22일 아랍 연맹에 의해 창설되었고, 이 정부는 트란스요르단을 제외한 아랍 연맹 전 회원국에게 인정받았다. 정부의 행정구역은 옛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자 지구에 영토가 한정되어 있었다.[14]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1948년 전쟁 이후 요르단에 귀속되어 있었다. 1967년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 및 가자 지구를 병합했다.
1988년 11월 15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알제에서 팔레스타인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오슬로 협정의 A 및 B 구역과 가자 지구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후 가자 지구는 2007년 하마스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자 지구에서 철수했다.
팔레스타인은 2024년 4월 현재 140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승인받았으며, 2012년부터 유엔 총회 옵서버가 되어 국가임을 인정받았다.[15][16][17] 팔레스타인은 아랍 연맹. 이슬람 협력 기구, G77, 국제 올림픽 위원회, 이슬람 대테러 군사 동맹,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다.
틀:추가 정보
영국 위임통치령이 된 이래,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지리학적 지역을 의미한다.[18]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용어 또는 이와 관련된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서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지역은 페니키아인들이 다른 해상인들과 교역하는 곳이다."라고 기술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시리아와 맞닿은 지중해의 남동쪽 가장자리 지역을 일컫는다.[19]
팔레스타인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일컫는 다른 지역적 용어나 국가에는 가나안, 에레츠 이스라엘,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Footnotes/anchor_id_list' not found.[v] 대시리아, 거룩한 땅, 통일 이스라엘 왕국, 유다이아 속주, 유다이아, 코엘레 시리아,[vi] 예루살렘 왕국, 시온, 남부 시리아, 남부 레반트,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티나 속주가 있다.
서아시아의 나라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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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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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포함되는 나라와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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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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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나라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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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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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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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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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Al Zoughbi, Basheer (November 2011). “The de jure State of Palestine under Belligerent Occupation: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PDF). 2016년 8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7월 29일에 확인함.
- ↑ Falk, Palma (2012년 11월 30일). “Is Palestine now a state?”. 《CBS News》. 2016년 7월 29일에 확인함.
- ↑ “Ban sends Palestinian application for UN membership to Security Council”. 《United Nations News Centre》. 2011년 9월 23일. 2015년 9월 11일에 확인함.
- ↑ Bissio, Robert Remo, 편집. (1995). 《The World: A Third World Guide 1995–96》. Montevideo: Instituto del Tercer Mundo. 443쪽. ISBN 978-0-85598-291-1.
- ↑ Lapidoth, Ruth (2011). “Jerusalem: Some Legal Issues” (PDF). 《The Jerusalem Institute for Israel Studies》. 26쪽. 2014년 6월 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5 June 2014에 확인함.
The attitude of the Palestinians was expressed inter alia in 1988 and 2002. When the Palestine National Council proclaimed in November 1988 the establishment of a Palestinian State, it asserted that Jerusalem was its capital. In October 2002, the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adopted the Law on the Capital, which stipulates that Jerusalem is the capital of the Palestinian State, the main seat of its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The State of Palestine is the sovereign of Jerusalem and of its holy places. Any statute or agreement that diminishes the rights of the Palestinian State in Jerusalem is invalid. This statute can be amended only with the consent of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The 2003 Basic Law also asserts that Jerusalem is the capital of the State of Palestine. Reprinted from: Wolfrum, Rüdiger (ed.) (online 2008, print 2011).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 ↑ “State of Palestine name change shows limitations”. AP. 2013년 1월 17일. 2013년 1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Israel remains in charge of territories the world says should one day make up that state.
- ↑ Tahhan, Zena. “The Naksa: How Israel occupied the whole of Palestine in 1967”. 《www.aljazeera.com》.
- ↑ “Resolution 181 (II). Future government of Palestine”. United Nations. 1947년 11월 29일. 2017년 10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3월 21일에 확인함.
- ↑ “Declaration of Establishment of State of Israel”.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48년 5월 14일. 2012년 4월 8일에 확인함.
- ↑ Brenner, Michael; Frisch, Shelley (April 2003). 《Zionism: A Brief History》. Markus Wiener Publishers. 184쪽.
- ↑ “Zionist Leaders: David Ben-Gurion 1886–1973”.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년 7월 13일에 확인함.
- ↑ The Arab-Israeli War of 1948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Arab forces joining the Palestinian Arabs in attacking territory in the former Palestinian mandate."
- ↑ Yoav Gelber, Palestine 1948, 2006 — Chap.8 "The Arab Regular Armies' Invasion of Palestine".
- ↑ Gelber, Y. Palestine, 1948. Pp. 177-78
- ↑ “Israel defies UN after vote on Palestine with plans for 3,000 new homes in the West Bank”. The Independent. 2012년 12월 1일.
- ↑ Charbonneau, Louis (29 November 2012). “Palestinians win implicit U.N. recognition of sovereign state”. 《Reuters》. Thomson Reuters. 5 June 2014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8 June 2014에 확인함.
- ↑ Lederer, Edith M (30 November 2012). “Live Stream: Palestine asks United Nations for a 'birth certificate' ahead of vote”. 《www.3news.com》. New Zealand: MediaWorks TV. 16 January 2013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8 June 2014에 확인함.
- ↑ Rubin, 1999, 틀:Google books
- ↑ Herodotus, Volume 4. P.21. 1806. Rev. William Belo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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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특별여행경보제도 흑색 경보 발령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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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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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 일부 영토가 오세아니아에도 속한다.
- ↑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일부 영토가 유럽에도 속한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n1"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 ↑ 4.0 4.1 4.2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적·문화적 이유로 종종 유럽으로 분류한다.
- ↑ 일부 영토가 아프리카에도 속한다.
- ↑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들의 조약 또는 합의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지역이며, 국제 연합 옵서버 국가이다.
- ↑ 7.0 7.1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 ↑ 보케오주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 특구만 한정.
- ↑ 샨주 북부와 동부, 카야주, 라카인주만 한정.
- ↑ 로스토프주·벨고로드주·보로네시주·쿠르스크주·브랸스크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브레스트주·호멜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 러시아가 실효 지배 또는 점령 중인 헤르손주·자포리자주·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크림반도 포함.
- ↑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서 30km 구간.
- ↑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 5km 구간.
- ↑ 이집트와의 영토 분쟁 지역인 와디 하이파 돌출지 및 할라이브 지역 포함.
- ↑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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