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衆議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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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의회 체제 | 하원 | ||||||||||||||||||||
조직 | |||||||||||||||||||||
의장 | 누카가 후쿠시로(자유민주당) | ||||||||||||||||||||
부의장 | 가이에다 반리(입헌민주당) | ||||||||||||||||||||
구성 | |||||||||||||||||||||
정원 | 465 | ||||||||||||||||||||
정당 구성 | 여당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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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
이전 선거 | 2021년 10월 31일 | ||||||||||||||||||||
의사당 | |||||||||||||||||||||
도쿄 국회의사당 내 중의원 회의장 | |||||||||||||||||||||
웹사이트 | |||||||||||||||||||||
일본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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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일본어: 衆議院 슈기인[*], 영어: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하원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 헌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귀족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에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후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의 중의원
선거권
임기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중의원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지위
- 참의원과의 차이점
- 중의원의 임기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예산을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개정에서의 우월권은 없다.
- 내각과의 관계
-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거나 내각 신임을 부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해야한다.
의원의 선출 방법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도 가능하다. 1993년의 선거까지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다.
의원 정수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의해 처음 소집된 제1회 국회는 제92회 제국의회에서 새 헌법을 감안하여 개정한 중의원의원선거법(1947년 3월 31일 공포)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22회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총 의원 466명을 선출하였다.
1950년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신설된 공직선거법에서도 의원 정수는 466명으로 규정되었다. 1953년에는 아마미 군도의 복귀로 1명이 증가한 467명, 1964년에는 19명이 증가한 486명, 1971년에는 오키나와의 반환으로 5명이 증가한 491명, 1975년에는 20명이 증가한 511명으로 증원되었다. 의원 정수의 증가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으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원의 배경에는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여당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1983년에는 선거구 인구 최대격차가 3 대 1 이상일 때는 헌법 제14조에 위반한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1986년에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 7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8개를 늘려 512명이 되었으며, 1992년에 다시 인구가 적은 선거구 10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9개를 늘려 511명이 되었다.
이른바 정치 개혁에 따라 1996년 총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버리고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였고,[2] 의원 정수를 11명 줄여 50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200명)으로 감축하였다. 2000년에는 비례대표를 20명 줄여 의원 정수가 48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이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 11월 20일 인구 최대편차가 2.43대 1이었던 2012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는데, 2011년에도 인구 최대편차가 2.3대 1이었던 2009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었다.[3]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2012년 중의원 선거 1개월 전에 인구가 적은 선거구 5개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으나, 정작 2012년 중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아 2009년보다 2012년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더 커졌다. 2014년 중의원 선거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 최대편차 2.13대 1로 475명(지역구 295명, 비례대표 180명)을 선출하였는데,[4] 2015년 11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인구 최대편차가 커서 '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다.[5]
잇딴 위헌 판결에 따라 2017년 6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인구 최대편차를 1.999 대 1로 하면서, 같은 해 실시된 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부터 지역구 6명 등 의원 정수를 총 10명 줄여 465명(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으로 하였다.[6]
도도부현 옆의 숫자는 각 도도부현의 소선거구 수를 나타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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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세력
의원들은 원내에서 회파(일본어: 会派 가이하[*], 대한민국의 교섭단체 격)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파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원내 단체이다. 한 회파에 소속된 의원들은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개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회파를 만들거나 정당과 무소속이 연합하여 회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통일 회파"라 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발언·질문 시간 배분 등은 정당이 아닌 회파의 소속 의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중참 양원 모두 관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회파에 소속되지 않는다.
- ↑ "18세 깔보지 마라" 일본 투표 독려 광고포스터 눈길 Archived 2017년 2월 13일 - 웨이백 머신 JTBC, 2016.4.7.
- ↑ 파벌 없애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표 쏠림의 병폐로 한국일보, 2015.01.23.
- ↑ 일본 대법원, 총선 위헌 지적.. '1표의 격차'란? 오마이뉴스, 2013.11.21.
- ↑ 일본 유권자, 총선 무효소송 제기.."한표 격차, 평등권 위배" 연합뉴스, 2014.12.16.
- ↑ 日대법원 "유권자수 격차 2.13대 1, 작년 총선 헌법불합치" 연합뉴스, 2015.11.25.
- ↑ 日 중의원 의석수 10명 줄인다…내달 확정 연합뉴스, 2017.5.16.